정관 및 회칙
새마을지도자읍‧면‧동협의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새마을지도자○○읍‧면‧동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향목표) 본회가 지향하는 새마을사업 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삶의 질을 높이는「생활문화운동」
-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보전운동」
- 주민이 함께 잘사는「복지사회운동」
- 범죄ㆍ재난을 예방하는「지역안전운동」
[본조신설 2008. 3. 13]
제4조(사업) ①본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 3. 13)
- 새마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및 추진
- 새마을사업에 대한 주민교육 및 홍보
- 새마을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및 지도
-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②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① 본회의 회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로서 새마을지도자라 칭한다.
②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마을(리통)의 주민총회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되었거나 추천된 자는 차기 새마을지도자 선출일까지 당연직 회원(이하 “당연직 회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1. 2. 24)
③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서의 제출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2. 24)
④임기가 만료된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협의회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와 제6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당연직 회원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본회의 회원이 된다. (신설 2011. 2. 24)
⑤회원이 거주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전문개정 2008. 3. 13]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8. 3. 13)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 각종 회의의 참석 및 의결사항 준수
-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9조(상벌) ①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8. 3. 13)
1.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3.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7.본회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③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징계는 경고, 해임 및 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⑤ 본회 및 각급협의회 총회, 윤리위원회, 새마을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제명된 회원은 그 의결일로부터 각급 협의회 관련 직위(일선지도자 포함)가 해제된다.(개정 2008. 3. 13)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운영위원
- 감사 2인
- 총무 1인
제11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선된 임기는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2. 25, 2011. 2. 24, 2016. 3. 26))
③회장의 임기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개정 2002. 2. 21)
③회장의 자격(피선거권)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 중앙회 직속 연수원에서 새마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본회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다만, 새마을교육 미이수자는 6개월 이내에 새마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회장 이외의 임원은 본회 회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2조(임원의 사임 및 수리) ①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새마을지도자시‧군‧구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8. 3. 13)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각종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총무, 감사(연장자 우선)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8. 3. 13)
제14조(자문위원회, 후원회) ①본회에 자문위원회 및 후원회를 둘 수 있다.(2004. 2. 19)
②자문위원회 및 후원회원은 새마을운동의 발전과 각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덕망이 있고 새마을운동에 관심이 깊은 인사 또는 서훈, 전직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회장이 위촉한다.
③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후원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3)
제17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제16조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8. 3. 13]
제1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3. 13)
②회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임원 선임시 임시의장은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본회와 회원간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명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임원의 선임과 해임
- 회원의 제명
-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운 영 위 원 회
제21조(운영위원회) ①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월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08. 3. 13)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자격심사
-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운영위원회 소집)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회장은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출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6장 윤 리 위 원 회
제25조(윤리위원회) ①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개정 2008. 3. 13)
제26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 3. 13)
-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징계처분(경고, 해임)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27조(회의 및 의결) 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8. 3. 13)
②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윤리위원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징계를 받은 자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새마을지도자 시‧군‧구협의회 회장에게 제출‧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장 산 하 조 직
제28조(회칙 및 제규정) 본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 받아 시행한다.(개정 2008. 3. 13)
제29조(회장의 인준) ①본회 회장은 해당 시‧군‧구협의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3. 13)
- 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 본회 회칙 제9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본회(각급협의회 포함)와 중앙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의 징계로 해임 또는 제명 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 2. 24)
제8장 재 정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보조금 및 지원금
- 회원의 회비
- 기금의 과실수익금
-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 ①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 회원의 특별회비
- 개인 및 단체의 출연금
- 기타 수익금
제34조(기금관리 운용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제9장 보 칙
제35조(타규정의 준용 등) 이 회칙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앙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8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회칙당시 재직중인 임직원은 이 회칙에 의하여 각각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임기는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명예회장 및 고문‧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부회장은 잔임기간 만료시까지 2인을 둔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일 현재 관내의 새마을지도자 및 광역지도자는 이 회칙에 의거 회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새마을ㅇㅇ리 . 통협의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공익적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리 . 통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새마을운동에 고나한 자료 . 정보의 교환
3. 새마을정신의 교육 및 홍보
4. 새마을지도자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5.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관내 리. 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남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거주지 이전(관의)
2. 사망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회칙 및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할을 위반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 회칙과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부와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상벌)
①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정부포상을 제외한 포상에 대하여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본회 회원으로서 제10조의 회원 의무의 불이행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주의 또는 경고할 수 있고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nt 있다.
③징계는 주의 .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한다.
④제명된 회원은 제명당일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지도자 1인
2. 운영위원 약간인
3. 감사 2인
4. 총무 1인
제13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본회의 지도자, 운영위원, 감사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지도자는 읍 .면 . 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2002. 2. 21)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지도자는 회무를 통리하며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과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각종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4장 총 회
제15조(총회)
총회는 지도자,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6조(총회의 조집)
①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의 청구를 할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명이상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회원의 제명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운영위원회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본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지도자,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개최한다.
제2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6.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7.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8.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지도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지도자(의장)는 개최일 3일전까지 그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운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이상의 출석 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집행부)
① 본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무부, 환경봉사부, 농촌 봉사부, 방역봉사부, 방범봉사부, 생활질서봉사부, 재해복구봉사부를 둔다.
② 총무부는 조직관리, 교육홍보, 서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환경봉사부는 환경운동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농촌봉사부는 농산물직거래, 영농봉사활동 등 농촌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 방역봉사부는 방역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 방범봉사부는 방범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⑦ 생활질서봉사부는 생활질서계도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⑧ 재해복구봉사부는 재해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⑨ 각부의 부서장 1인외에 부원을 둘 수 있다.
⑩ 각부의 부서장 및 부원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지도자가 위촉한다.
제6장 윤 리 위 원 회
제25조(윤리위원회)
① 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은 리·통 지도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무, 운영위원, 감사로 한다.
제26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위임된 사항
제27조(회의 및 의결)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요 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③ 윤리위원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④ 징계를 받은 자가 윤리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청구 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재심청구서를 새마을지도자읍·면·동협의회 회장에게 제출·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제7장 재 정
제28조(기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29조(기금관리 운용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본위원회는 따로 두지 아니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한다.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세입 . 세출) 본회의 세입 . 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3. 기금의 과실수익금
4.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
①지도자는 매회계년도 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이내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지도자는 매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33조(지도 . 감독)
①본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사달받아 시행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새마을 지도자 읍 . 면 . 동협의회 및 시 . 군 . 구, 시 . 도, 중앙협의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2년 2 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199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회칙은 2002년 2 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읍‧면‧동새마을부녀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읍‧면‧동새마을부녀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읍‧면‧동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새마을부녀회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 교육 및 홍보활동
- 부녀새마을운동에 관한 조사‧연구
- 각급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업무조정, 지도육성 및 지원
- 회원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관내 리‧통 새마을부녀회장, 아파트새마을부녀회장, 광역지도자 및 본회 임원을 회원으로 한다.(2002. 2. 22)
②광역지도자란 관내에 거주하는자 중 소정의 가입심사절차를 거친 회원을 말한다. (신설 2011. 2. 24)
③ 임기가 만료된 중앙, 시·도, 시·군·구, 읍·면·동회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본회의 광역지도자가 된다. 이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신설 2011. 2. 24)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광역지도자 중 임기 제한규정에 의해 퇴임한 전직회장은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의무를 가진다.
- 새마을운동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상급부녀회의 회칙, 제규정 및 결정사항과 본회 회칙의 준수
-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9조(상벌) ①부녀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②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 본회 회원으로서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③중앙회 새마을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회 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④징계는 경고‧해임‧제명으로 구분하고 제명은 총회 의결에 의한다.
⑤본회 및 상급부녀회의 총회 또는 새마을윤리위원회 상급부녀회의 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제명된 회원은 본회 리‧통새마을부녀회 및 아파트새마을부녀회 관련 직위(일선지도자 포함)가 해제된다.(2002. 2. 22)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총무 1인
- 운영위원
- 감사 2인
②감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③제1항 각호의 임원외에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23)
③전 제2항의 경우 회장은 연임이후 다시 회장이 될 수 없다.(신설 2011. 2. 24)
④회장의 임기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2002. 2. 22)
⑤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전‧현직 새마을부녀지도자이거나 본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는 자로 한다. 단, 각급 단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재임 중인 자가 본회 회장으로 입후보 할 경우에는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2002. 2. 22)
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감사로 선출될 수 있는 자는 리․통지도자, 광역지도자, 아파트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하며 총무, 운영위원, 감사로 재임하는 동안 리․통지도자, 아파트부녀회장, 광역지도자직을 면한 경우에는 당해 임원직은 자동 상실된다.(2002. 2. 22)
⑦회장은 그 하위단위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⑧각급 동일기관 부녀회장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낙선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타 지역 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4. 3)
⑨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어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신설 2013. 4. 3)
제12조(임원의 사임 및 수리) ①본회 회장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시‧군‧구새마을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회 회장을 제외한 선임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임서를 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임서는 접수와 동시에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리‧통 새마을부녀회를 지도‧감독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위에 따라 해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 상황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경우 의장이 된다.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각종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후원회) ①본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새마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진 덕망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4장 기 관
제15조(구성) 본회에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6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회원중에서 선출한다.
④제17조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본회와 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회의의 명칭
- 회의 개최 일시, 장소
- 출석 및 결석회원 수
- 보고사항
- 의결사항
- 회의에서 실시한 선거의 전말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회원 2인이 서명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해임 및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2002. 2. 22)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임원제명의 발의에 관한 사항
-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 기금조성 및 기금과 관련되는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회와 회원간의 관련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③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경미한 안건의 처리)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회의로써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08. 3. 12)
제5장 윤 리 위 원 회
제28조(윤리위원회) ①본회에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 총무, 감사로 구성된다.
제29조(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포상 및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3. 4. 3)
- 임원 및 회원의 징계 처분(경고, 해임)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을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30조(회의 및 의결) ①윤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윤리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윤리위원 중 징계사유 당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6장 산 하 조 직
제31조(산하조직) 본회는 산하에 행정구역 및 아파트단지 단위로 새마을부녀회(이하 “부녀회”라 한다)를 둔다.(2002. 2. 22)
- 리‧통새마을부녀회 및 아파트새마을부녀회
제32조(지도감독) ①본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 받아 시행한다.
②본회는 각 부녀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회장의 인준) ①본회 회장은 시‧군‧구새마을부녀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리‧통부녀회장과 광역지도자는 본회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리‧통부녀회장으로 인준하지 아니한다.
- (삭제 2013. 4. 3)
- 중앙회 임원선거규정 제5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는 자
- 본회 회칙 제9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7장 재 정
제34조(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
- 단체‧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 기타 수익금
제35조(기금관리운용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용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2002. 2. 22)
③본 위원회는 본회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2. 2. 22)
④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2. 2. 22)
제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7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보조금 및 기부금
- 회원의 회비
- 특별기금의 과실금
- 기타 수익금
제38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등) ①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본회 회장은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사의 경우 감사는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4. 1)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본 회칙 제11조 제2항(임원의 임기)의 시행일은 1994년1월1일부터로 한다.
②신도시, 개발지역, 분구 등의 신설된 조직의 임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다음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될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차기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리․통새마을부녀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리․통 새마을부녀회(이하?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리․통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새마을부녀회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 교육 및 홍보활동
- 회원 상호간의 친목․유대강화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회원은 관내 리․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여성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2002. 2. 22) (개정 2018. 2. 22)
②임기가 만료된 리·통회장으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본회의 회원이 된다.(신설 2011. 2. 24)
제7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 거주지 이전(관외)
- 사망
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 회칙 및 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회원으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각종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 회칙과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12)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인
- 부회장 2인
- 총무 1인
- 운영위원 약간인
- 감사 1인
②감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본회의 회장․부회장․운영위원․감사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읍․면․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잔임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연임제한 임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2. 23)
③임원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2002. 2. 22)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각급 동일기관 부녀회장에 출마하여 3회 이상 낙선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타 지역 회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 4. 3)
⑥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어 민․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신설 2013. 4. 3)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의 결정은 경선 투표의 경우 득표순 회장이 지명할 경우 지명순 기타의 경우 연령순으로 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각부의 부장이 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 건강 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 회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제4장 기 관
제15조(구성) 본회에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2002. 2. 22)
제16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장,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3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회원 3분의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제17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본회 회장 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회의의 명칭
- 회의 개최일시․장소
- 출석 및 결석대의원수
- 보고사항
- 의결사항
- 회의에서 실시한 선거의 전달
-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2인이 서명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삭제 2008. 3. 12)
- 기타 부녀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2002. 2. 22)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신설 2008. 3. 12)
-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삭제 2002. 2. 22)
제27조 (삭제 2008. 3. 12)
제5장 재 정
제28조(기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 회원의 회비
- 단체․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 기타 수익금
제29조(기금관리운용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2002. 2. 22)
③본 위원회는 본회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2002. 2. 22)
④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02. 2. 22)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세입․세출) 본회의 세입․세출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보조금 및 기부금
- 회원의 회비
- 기금의 과실금
-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예산 및 결산 등) ①본회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 회장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사의 경우 감사는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지도․감독) ①본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 받아 시행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면․동새마을부녀회 및 시․군․구, 시․도, 중앙연합회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4. 1)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본 회칙 제11조 제2항(임원의 임기)의 시행일은 1994년1월1일부터로 한다.
②신도시, 개발지역, 분구 등의 신설된 조직의 임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다음년도 정기총회가 개최될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차기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1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회원가입신청서
═════════
사 진 |
성 명 |
(한글) (한자) |
||
생년월일 |
(만 세) |
|||
현 주 소 |
|
|||
호주와의관계 |
성 명 |
|
||
주요학력 및 경력 |
기 간 |
수 상 경 력 |
||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년 월 |
|
||
|
년 월~ 년 월 |
|
||
위 본인은 새마을부녀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적극 참여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부녀회장 귀하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ㅇㅇ리 . 새마을부녀회(이하 “본회” 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여성으로서 새마을정신을 바탕으로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ㅇㅇ리 . 통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새마을부녀회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2. 교육 및 홍보활동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 유대강화
4.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관내 리 . 통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개정 2002. 2. 22)
제7조(회원의 가입)
①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가입은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거주지 이전(관외)
2. 사망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회칙 및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회원으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행위를 하였을 때
제9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임원선출권, 피선거권, 각종회의의 의결권 및 본회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와 본회 회칙과 제규정 및 각종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비 및 부담금의 금액 부과 방법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①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총무 1인
4. 운영위원 약간인
5. 감사 1인
②감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한 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2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본회의 회장 . 부회장 . 운영위원 . 감사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회장은 읍 . 면 . 동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 임기의 개시와 종료는 선출된 다음날부터 임기가 만료되는 해 개최되는 정기총회일까지 한다. (신설 2002. 2. 22)
④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은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선임의 결정은 경선 투표의 경우 득표순 회장이 지명할 경우 지명순 기타의 경우 연령순으로 한다.
③감사는 본회의 업무집행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④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각부의 부장이 된다.
⑤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계 및 회계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선출 과정에서 회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기금, 회비 등의 공금을 유출했을 때
3. 건강등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4. 지도자로서 품위 또는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때
5. 회원으로서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언행을 했을 때
6. 해당 관내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
제4장 기 관
제15조(구성) 본회에 총회,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 2. 22)
제16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회장,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7조(총회의 조집)
①정기총회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1월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총회는회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③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3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 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으로 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본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임시의장은 총회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제17조 제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총회의 의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의 제명 및 임원의 해임은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출석이 과반수에 미달할 때에는 본회 회장또는 감사는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수집하여야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회의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의 명칭
2. 회의 개최일시 . 장소
3. 출석 및 결석대의원수
4. 보고사항
5. 의결사항
6. 회의에서 실시한 선거의 전달
7.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출석대의원 2인이 서명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비 과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부녀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장, 부회장, 총무, 운영위원 및 감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2. 2. 22)
제23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5.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사록 작성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월례회) 삭 제 (2002. 2. 22)
제27조(업무부서)
①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부, 생활개선부, 가정경제부, 가족계획부 및 교양지도부를 둔다.
②총무부는 본회의 일반서무, 조직, 홍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생활개선부는 의 . 식 . 주, 육아, 자녀교육, 의례간소화,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가정경제부는 소비생활의 합리화, 소득증대, 저축 등에 관한 가정경제의 향상 발전을 위한 사항을 관장한다.
⑤가족계획부는 인구증가억제 계몽, 모자보건 및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⑥교양지도부는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사회봉사활동, 회원상호간의 유대강화 및 국제교류활동 등에 고나한 사항을 관장한다.
⑦각부에 부장 1인과 부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⑧부장과 부원은 회원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재 정
제28조(기금) 기금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회원의 회비
2. 단체 .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기타수익금
제29조(기금관리운용위원회)
①본회의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본 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및 회장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한다.
③본위원회는 본회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며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2. 2. 22)
제3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세입 . 세출) 본회의 세입 . 세출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보조금 및 기부금
2. 회원의 회비
3. 기금의 과실금
4. 기타 수익금
제32조(사업계획 . 예산 및 결산 등)
①본회 회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본회 회장은 매회계년도 세입 . 세출결산서를 작성,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 심사의 경우 감사는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3조(지도 . 감독) ①본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에서 의결된 회칙 및 제규정을 시달받아 시행한다.
②본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읍 ? 면 ? 동새마을부녀회 및 시 . 군 . 구, 시 . 도, 중앙협의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1981. 4. 1)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①본 회칙 제11조 제2항(임원의 임기)의 시행일은 1994년1월1일로부터로 한다.
②신도시, 개발지역, 분구 등의 신설된 조직의 임원으로서 창립총회에서 신규 선임된 후 1년 이내에 다음연도 정기총회가 개최될 경우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총회에서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199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회칙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은 차기에 한하여 1차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1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회칙은 200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